차용증을 쓸 때 빠뜨리면 효력이 흔들리는 항목


 차용증에는 법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양식을 어디서 받느냐"보다 중요한 건, 다툼이 생겼을 때 그 종이가 무엇을 증명해주느냐예요. 항목이 빠져도 문서가 무효가 되진 않지만, 그 항목을 주장할 근거는 사라집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이 흐려지는 세 항목

① 당사자 특정. 이름만으로는 부족해요. 양쪽의 생년월일·주소·연락처까지 적어두면 동명이인이나 주소 변경에도 사람을 특정할 수 있어요.

② 빌려준 금액. 숫자와 한글을 함께 쓰세요. 금 일천만원정(₩10,000,000)처럼요. 숫자만 적으면 자릿수 다툼의 여지가 남죠.

③ 돈이 건너간 날과 방법. 민법 제600조는 이자 있는 소비대차의 이자를 빌린 사람이 돈을 받은 때부터 계산한다고 정해요. 교부일이 있으면 이자 계산의 출발점이 분명해집니다. 작성일과 다르면 둘 다 적으세요.

안 적으면 받을 돈이 줄어드는 세 항목

④ 이자율. 가장 흔하게 오해받는 자리예요. "안 적어도 법정이율 연 5%는 받는다"는 말이 돌지만 그렇지 않아요. 소비대차에서 이자는 원칙적으로 약정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379조의 연 5%는 이자를 받을 근거는 있는데 이율만 정하지 않은 경우에 끼워 넣는 숫자예요. 그러니 이율을 숫자로 적고 지급일까지 쓰거나, 무이자라면 "무이자로 한다"고 적는 쪽이 깔끔해요.

⑤ 변제기. 안 적으면 민법 제603조 제2항이 작동해요. 빌려준 사람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해야 하고, 빌린 사람은 언제든 반환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바로 청구하기 어려워지고, 다른 쪽은 기한을 알 수 없게 돼요. 나누어 갚기로 했다면 회차·날짜·금액을 적어두세요.

⑥ 지연손해금. 변제기를 넘긴 뒤의 손해배상이에요. 정하지 않으면 법정이율이 기준이고, 법령 제한을 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이 적용돼요(민법 제397조 제1항). 지나치게 높게 적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⑦ 작성일과 서명·날인. 작성일을 적고 양쪽이 자필로 서명·날인한 뒤 각자 1부씩 보관하세요. 고칠 곳은 두 줄로 긋고 다시 날인합니다.

비어 있으면 실제로 생기는 일 적을 때 넣을 것
당사자 사람 특정이 어려움 이름·생년월일·주소·연락처
금액 자릿수 다툼의 여지 숫자 + 한글 병기
교부일·방법 이자 기산점 불분명 날짜 + 계좌이체 등
이자율 이자 청구 근거가 없음 연 ○%, 지급일·방법
변제기 최고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함 날짜, 회차별 금액
지연손해금 법정이율만 남음 연 ○%, 기산일
작성일·서명·날인 진정성 다툼의 여지 작성일, 양쪽 서명·날인

"공증받으면 바로 압류할 수 있다"는 반만 맞아요

차용증 관련 공증은 두 가지로 갈려요. 사서증서 인증은 서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공증인이 확인해 적어주는 절차예요. "내 도장이 아니다"라는 다툼은 줄여주지만 내용이 진실하다는 확인은 아니고, 집행권원도 아니에요.

집행이 가능한 건 공정증서예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을 집행권원으로 봅니다. 이 문언이 없으면 공정증서라도 집행권원이 아니에요. 집행문도 작성한 날부터 7일이 지나야 받을 수 있어요(공증인법 제56조의4 제1항).

집행권원이 없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거쳐야 해요.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무엇을 받았나 바로 집행 다음 단계
차용증만, 또는 사서증서 인증 안 돼요 지급명령 또는 소송
공정증서인데 집행 승낙 문언이 없음 안 돼요 지급명령 또는 소송
공정증서에 집행 승낙 문언이 있음 돼요 집행문 받은 뒤 집행
확정된 지급명령 돼요 집행문 받은 뒤 집행

가족·지인 사이라면 세금 쪽도 봐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세법상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빌린 경우 그 차액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하게 해요. 다만 그 이익이 기준금액에 못 미치면 제외되고, 1년 넘게 빌리면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보고 다시 계산해요. 가족 사이라도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주고받은 기록을 남기는 편이 설명하기 쉬워요.

2026년 기준 숫자 (2026년 10월 확인)

  • 약정 최고이자율: 연 20%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2021년 7월 7일 시행). 초과분은 무효이고, 이미 낸 초과분은 원본에 충당돼요.
  • 이율을 정하지 않았을 때: 민사 연 5%(민법 제379조), 상행위 채무 연 6%(상법 제54조). 소송을 제기한 뒤에는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
  • 소멸시효: 민사채권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상행위 채권 5년(상법 제64조)
  • 세법상 적정 이자율: 연 4.6%, 기준금액 1천만 원(상증세법 제41조의4,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 지급명령 이의신청: 송달 다음 2주 / 공정증서 집행문: 작성일부터 7일 경과 후
  • 공증 수수료: 법무부령 「공증인 수수료 규칙」이 전국 공통으로 정하고, 목적가액에 따라 달라져요. 방문 전 확인하세요.
  •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이 숫자들은 법령이 바뀌면 함께 바뀝니다. 위 본문의 원리와 순서는 그대로 유효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손으로 쓴 차용증도 효력이 있나요?

A. 있어요. 양식이나 용지 제한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위 항목들이 들어갔는지, 양쪽이 서명·날인했는지예요.

Q. 이자를 안 적었는데 나중에 연 5%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A. 원칙적으로 어려워요. 다만 변제기를 넘긴 뒤의 지연손해금은 약정이 없어도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Q. 내용증명을 보내두면 소멸시효가 멈추나요?

A. 잠정적으로만 멈춰요. 6개월 안에 소 제기나 지급명령 신청 같은 재판상 청구로 이어가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사라집니다(민법 제174조). 압류·가압류, 채무자의 승인도 중단 사유예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법령 내용을 정리한 것이에요. 최고이자율·법정이율·적정 이자율·공증 수수료처럼 상자에 모아둔 숫자는 법령이나 규칙이 개정되면 바뀌니, 문서를 쓰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또한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같은 항목이 들어 있어도 돈이 오간 경위, 당사자 사이의 관계,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미 다툼이 생겼거나 금액이 큰 거래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세무 전문가 상담을 거치시길 권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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