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쓸 때 빠뜨리면 효력이 흔들리는 항목
차용증에는 법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양식을 어디서 받느냐"보다 중요한 건, 다툼이 생겼을 때 그 종이가 무엇을 증명해주느냐예요. 항목이 빠져도 문서가 무효가 되진 않지만, 그 항목을 주장할 근거는 사라집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이 흐려지는 세 항목
① 당사자 특정. 이름만으로는 부족해요. 양쪽의 생년월일·주소·연락처까지 적어두면 동명이인이나 주소 변경에도 사람을 특정할 수 있어요.
② 빌려준 금액. 숫자와 한글을 함께 쓰세요. 금 일천만원정(₩10,000,000)처럼요. 숫자만 적으면 자릿수 다툼의 여지가 남죠.
③ 돈이 건너간 날과 방법. 민법 제600조는 이자 있는 소비대차의 이자를 빌린 사람이 돈을 받은 때부터 계산한다고 정해요. 교부일이 있으면 이자 계산의 출발점이 분명해집니다. 작성일과 다르면 둘 다 적으세요.
안 적으면 받을 돈이 줄어드는 세 항목
④ 이자율. 가장 흔하게 오해받는 자리예요. "안 적어도 법정이율 연 5%는 받는다"는 말이 돌지만 그렇지 않아요. 소비대차에서 이자는 원칙적으로 약정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379조의 연 5%는 이자를 받을 근거는 있는데 이율만 정하지 않은 경우에 끼워 넣는 숫자예요. 그러니 이율을 숫자로 적고 지급일까지 쓰거나, 무이자라면 "무이자로 한다"고 적는 쪽이 깔끔해요.
⑤ 변제기. 안 적으면 민법 제603조 제2항이 작동해요. 빌려준 사람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해야 하고, 빌린 사람은 언제든 반환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바로 청구하기 어려워지고, 다른 쪽은 기한을 알 수 없게 돼요. 나누어 갚기로 했다면 회차·날짜·금액을 적어두세요.
⑥ 지연손해금. 변제기를 넘긴 뒤의 손해배상이에요. 정하지 않으면 법정이율이 기준이고, 법령 제한을 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이 적용돼요(민법 제397조 제1항). 지나치게 높게 적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⑦ 작성일과 서명·날인. 작성일을 적고 양쪽이 자필로 서명·날인한 뒤 각자 1부씩 보관하세요. 고칠 곳은 두 줄로 긋고 다시 날인합니다.
| 비어 있으면 | 실제로 생기는 일 | 적을 때 넣을 것 |
|---|---|---|
| 당사자 | 사람 특정이 어려움 | 이름·생년월일·주소·연락처 |
| 금액 | 자릿수 다툼의 여지 | 숫자 + 한글 병기 |
| 교부일·방법 | 이자 기산점 불분명 | 날짜 + 계좌이체 등 |
| 이자율 | 이자 청구 근거가 없음 | 연 ○%, 지급일·방법 |
| 변제기 | 최고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함 | 날짜, 회차별 금액 |
| 지연손해금 | 법정이율만 남음 | 연 ○%, 기산일 |
| 작성일·서명·날인 | 진정성 다툼의 여지 | 작성일, 양쪽 서명·날인 |
"공증받으면 바로 압류할 수 있다"는 반만 맞아요
차용증 관련 공증은 두 가지로 갈려요. 사서증서 인증은 서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공증인이 확인해 적어주는 절차예요. "내 도장이 아니다"라는 다툼은 줄여주지만 내용이 진실하다는 확인은 아니고, 집행권원도 아니에요.
집행이 가능한 건 공정증서예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을 집행권원으로 봅니다. 이 문언이 없으면 공정증서라도 집행권원이 아니에요. 집행문도 작성한 날부터 7일이 지나야 받을 수 있어요(공증인법 제56조의4 제1항).
집행권원이 없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거쳐야 해요.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 무엇을 받았나 | 바로 집행 | 다음 단계 |
|---|---|---|
| 차용증만, 또는 사서증서 인증 | 안 돼요 | 지급명령 또는 소송 |
| 공정증서인데 집행 승낙 문언이 없음 | 안 돼요 | 지급명령 또는 소송 |
| 공정증서에 집행 승낙 문언이 있음 | 돼요 | 집행문 받은 뒤 집행 |
| 확정된 지급명령 | 돼요 | 집행문 받은 뒤 집행 |
가족·지인 사이라면 세금 쪽도 봐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세법상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빌린 경우 그 차액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하게 해요. 다만 그 이익이 기준금액에 못 미치면 제외되고, 1년 넘게 빌리면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보고 다시 계산해요. 가족 사이라도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주고받은 기록을 남기는 편이 설명하기 쉬워요.
2026년 기준 숫자 (2026년 10월 확인)
- 약정 최고이자율: 연 20%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2021년 7월 7일 시행). 초과분은 무효이고, 이미 낸 초과분은 원본에 충당돼요.
- 이율을 정하지 않았을 때: 민사 연 5%(민법 제379조), 상행위 채무 연 6%(상법 제54조). 소송을 제기한 뒤에는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
- 소멸시효: 민사채권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상행위 채권 5년(상법 제64조)
- 세법상 적정 이자율: 연 4.6%, 기준금액 1천만 원(상증세법 제41조의4,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 지급명령 이의신청: 송달 다음 2주 / 공정증서 집행문: 작성일부터 7일 경과 후
- 공증 수수료: 법무부령 「공증인 수수료 규칙」이 전국 공통으로 정하고, 목적가액에 따라 달라져요. 방문 전 확인하세요.
-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이 숫자들은 법령이 바뀌면 함께 바뀝니다. 위 본문의 원리와 순서는 그대로 유효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손으로 쓴 차용증도 효력이 있나요?
A. 있어요. 양식이나 용지 제한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위 항목들이 들어갔는지, 양쪽이 서명·날인했는지예요.
Q. 이자를 안 적었는데 나중에 연 5%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A. 원칙적으로 어려워요. 다만 변제기를 넘긴 뒤의 지연손해금은 약정이 없어도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Q. 내용증명을 보내두면 소멸시효가 멈추나요?
A. 잠정적으로만 멈춰요. 6개월 안에 소 제기나 지급명령 신청 같은 재판상 청구로 이어가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사라집니다(민법 제174조). 압류·가압류, 채무자의 승인도 중단 사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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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써도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 차용증에 붙일 서명·인감 확인 서류를 고를 때 읽어보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법령 내용을 정리한 것이에요. 최고이자율·법정이율·적정 이자율·공증 수수료처럼 상자에 모아둔 숫자는 법령이나 규칙이 개정되면 바뀌니, 문서를 쓰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또한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같은 항목이 들어 있어도 돈이 오간 경위, 당사자 사이의 관계,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미 다툼이 생겼거나 금액이 큰 거래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세무 전문가 상담을 거치시길 권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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