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출산 전에도 아빠가 쉴 수 있나요?" 9월 18일 배우자 휴가 3가지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의 임신·출산과 관련한 휴가 제도 세 가지가 한꺼번에 바뀝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미리 쓸 수 있게 되고, 아내가 임신 중일 때도 조건이 맞으면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낼 수 있으며,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가 새로 생겨요. 시행이 열흘 앞이라, 지금이 회사에 미리 알리고 일정을 잡아두기 좋은 시점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8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이에요. 근거는 2026년 8월 18일 공포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6589호)이며, 이후 세부 지침이 바뀔 수 있습니다.
9월 18일에 달라지는 건 딱 세 가지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뀌는 건 아래 세 가지가 전부예요. 자세한 건 아래에서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 제도 | 달라지는 점 | 신청 방법·기한 | 급여 |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쓸 수 있는 시기가 '출산 후 120일 이내'에서 '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이내'로 확대 |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쓰려는 날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총 20일 유급(현행 유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이 20일분 지원 |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 임신 중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으면 출생 전에도 사용 가능 |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 육아휴직급여는 30일 이상 사용해야 지급 |
|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신설) |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 |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 청구. 쓰려는 날·유산사산일·청구일을 적은 문서 제출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일분을 통상임금 100%로 지원(1일 상한 84,210원) |
배우자 출산휴가, 이제 출산 전에도 쓸 수 있어요
가장 많이 물어보실 부분부터요. 바뀌는 건 '일수'가 아니라 '언제 쓸 수 있느냐'입니다.
지금까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안에만 쓸 수 있었어요. 예정일을 앞두고 병원에 함께 가야 할 때는 연차를 쓰는 수밖에 없었죠.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라는 넓은 구간 안에서 20일을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데요, 20일이라는 일수와 3회 분할 규칙은 이번 개정 사항이 아니에요. 2025년 2월 23일부터 이미 적용돼 온 기준이고 9월 18일에도 그대로예요.
신청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쓰려는 날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내면 돼요. 쉽게 말하면 허락을 받는 게 아니라, 근로자가 알리면 회사가 부여해야 하는 휴가입니다.
아내가 임신 중일 때 남편 육아휴직,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이 항목이 오해하기 가장 쉬운 부분입니다. "임신 중에도 남편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는 말은 맞지만, 누구나 되는 건 아니에요.
기존에는 자녀가 태어난 뒤에만 쓸 수 있었어요. 9월 18일부터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요건이 붙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신청은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하면 됩니다. 한 가지 챙길 점은 급여예요.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써야 지급되기 때문에, 며칠만 짧게 쓰면 휴직은 가능해도 급여는 나오지 않아요.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가 새로 생겨요
그동안 유산·사산 휴가는 임신했던 근로자 본인에게만 있었어요.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도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쓸 수 있고,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챙겨야 할 기한이 있어요. 이 휴가는 배우자의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휴가를 쓰려는 날, 배우자의 유산·사산일, 청구 연월일을 적은 문서나 전자문서를 사업주에게 내면 되고, 사업주는 사실 확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어요.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최초 3일분을 통상임금 100%로 지원받아요. 상한은 1일 84,210원, 3일 252,630원입니다.
9월 18일과 헷갈리기 쉬운 두 가지
육아 제도가 몇 달 간격으로 바뀌다 보니 시행일이 뒤섞여 잘못 알려지곤 해요. 아래 두 가지는 9월 18일 항목이 아닙니다.
| 제도 | 시행일 | 지금 상태 |
|---|---|---|
| 1주·2주 단기 육아휴직(연 1회) | 2026년 8월 20일 | 이미 시행 중 |
| 배우자 휴가 3종(위 내용) | 2026년 9월 18일 | 시행 예정 |
| 난임치료휴가 유급 2일 → 4일 | 2026년 11월 27일 | 시행 예정 |
특히 "육아휴직 1~2주 쪼개 쓰기"는 8월 20일부터 이미 쓸 수 있는 제도예요. 9월 18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도 20일에서 더 늘어나나요?
A. 아니에요. 20일은 그대로입니다. 20일과 3회 분할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돼 온 기준이고, 9월 18일에 바뀌는 건 '언제 쓸 수 있느냐'예요.
Q. 아내가 임신 중이면 누구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A. 아니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로 요건이 정해져 있어요. 해당하면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Q.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5일은 전부 유급인가요?
A. 최초 3일이 유급이에요. 나머지 2일은 유급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3일분에 대해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Q.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A.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요. 기한은 휴가가 끝난 후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이고, 휴가 종료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0일분 상한은 1,684,210원이에요.
오늘 해두면 좋은 것
출산예정일이 잡혀 있다면 달력에서 예정일에서 50일을 뺀 날짜를 표시해 두세요. 그 날짜가 9월 18일 이후라면 휴가 시작 시점을 앞당겨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시행 사실을 미리 공유해 두시는 걸 권해요. 제도가 바뀐 직후에는 실무에서 아직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도 이때 함께 확인해 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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